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봉주 성추행 허위 의혹 제기 사건 (문단 편집) === 정봉주의 고소와 프레시안의 맞고소 === 기자회견 하루 뒤인 2018년 3월 13일 오후 3시 30분, 정봉주는 프레시안의 서어리 기자 및 5개 언론사의 5명의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상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프레시안 측도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http://www.mediatoday.co.kr/?re_page=1&mod=news&act=articleView&re_total=22&idxno=141742#reply_list_box|미디어 오늘 기사]] 이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었다. 정봉주 측이 명예훼손 대신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은 속도 때문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년씩 걸리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비교적 결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 한편 프레시안을 비롯하여 일부 여론에서는 A를 소송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정봉주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A를 고소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다. 다만 전략적으로 고소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한데, A나 민국파에게는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데다 이들을 배제하면 분쟁 당사자를 명확하게 프레시안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A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익명 미투를 보장해야 된다는 프레시안의 주장과도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봉주는 오후 5시부터 NEWBC의 정치신세계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와중에 SBS의 이승훈 PD가 결정적인 사진을 제보했다고 한다.[[https://youtu.be/K200Xt_2ssE|#]] 동영상 1시 49분경부터. 3월 15일에 뉴스톱 기사에 의해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49846|#]] 이승훈 PD의 페북을 캡처한 형태로 처음 공개되었다. 여기에는 이승훈 PD가 분명히 "1시 49분에 홍대에서 사진 찍힘."이라고 썼는데 그 아래 세부 정보를 보면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1:52"라고 쓰여 있다. 하루가 지난 3월 16일에는 이 사진이 나꼼수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으로 밝혀졌으며, 구체적으로는 23일 12시 나꼼수 호외 3편 녹화 직전의 사진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거의 같은 인물, 같은 구도의 사진이 한 장 더 공개되었는데 위의 사진 좌측 하단에서 보이던 핸드폰이 잘 보이는 사진이다. 그 폰에 나온 시간은 11시 54분. 정봉주 측에서 공개한 11시 54분 사진과 이승훈 PD가 공개한 11시 52분 사진은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사진이고 위에서 언급된 1시 49분 사진은 3월 17일에 공개가 되었다. 한편으로 위에서 링크한 뉴스톱의 댓글 제보도 주목할 만 하다. 팟캐스트 녹음 중에 정봉주가 워싱턴 포스트에 언급되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 기사가 국내에 알려진 것이 12월 23일 오후 8시 1분이기 때문에 나꼼수 호외 3편은 23일 낮이 아닌 23일 저녁에 이루어 졌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호외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던 12시~1시 사이의 1시간이 비니까 그 시간에 렉싱턴 호텔에 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댓글에서 언급하는 뉴스페이스 기사의 최초 등록 시간은 '11.12.23 12:46 | 최종 수정 시간 11.12.23 13:52'. 댓글 내용과 달리 해당 발언이 저 뉴스를 보고 말한 것이라면 저 기사는 1시 녹음 종료설을 보강하는 기사일 뿐이다.[* 다만 원본 뉴스로 가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해당 뉴스는 워싱턴 포스트 아시아&태평양에 뜬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in-s-korea-a-shrinking-space-for-speech/2011/12/21/gIQAmAHgBP_story.html?utm_term=.f4d37e7597ed|In S. Korea, a shrinking space for speech]]로 추정된다. 해당 뉴스는 12월 22일 등록되었고, 해당 뉴스의 첫 댓글은 (12/23/2011 7:51 AM GMT+0900)에 등록되었다. 때문에 해당 뉴스 등록 시점은 저녁 혹은 새벽 녹화 시점 일 수도 있고, 23일 1시 녹화 종료 직전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23일 저녁 녹음의 증거는 못 된다.] 2018년 3월 16일에 정봉주는 '''자신의 행적을 1~5분 단위로 동영상 찍듯이 찍은 증거 사진 780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68507|SBS 뉴스]] 그 사진 중 한 장 공개한 것이, 23일 오전 11시 54분 나는 꼼수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한다.[[http://www.sedaily.com/NewsView/1RX03GRRLR?OutLink=recombest_AL|해당 사진이 포함된 서울 경제 보도]] 이것이 사실이면 12시 경 녹음 참석은 거의 확정. 이와 함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카페 게시판에 언론사에 배포한 [[http://cafe.daum.net/yogicflying/CiLE/862|변호인단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이승훈 PD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변호인단이 올린 사진은 구도가 비슷하지만 다른 사진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모든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언론이 유감의 뜻을 전해왔고,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다수 언론에 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이 변호인단 측 입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4343|#]] 2018년 3월 17일에 이승훈 PD가 공개한, 1시 49분에 나꼼수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이 공개되었다.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해당 사진의 정보를 열람한 인터페이스인 구글 포토에서 해당 사진의 정보가 수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래 파일의 우측 하단 참고. [[파일:정봉주성추행의혹관련사진.jpg|width=400]] 일단 이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민국파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정봉주의 그동안 타임라인과도 꼬인다. 정봉주는 1시 50분에는 병원에서 이동중이라고 여러번 밝혀 왔다. 하지만 설령 정봉주의 해명이 틀렸더라도 12시경부터 나꼼수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했고 1시 좀 넘어서 응급실에 있는 모친을 만나러 다녀간 것이 맞다면 물리적으로 렉싱턴 호텔에 40분간 머무르는 것은 확실하게 불가능해진다. 다만 구글 포토에서 사진 정보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의혹을 확실하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메타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레시안은 민국파의 증언 이후 후속 보도가 없다가 3월 16일 정봉주를 [[출판물명예훼손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 '프레시안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12|참고 기사]][* 정봉주의 이와 같은 발언은 전략적으로 나온 것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정봉주가 결백하다고 해도 이 보도가 진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획된 것인지 단순 오보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해당 사실에 대한 팩트 의도가 거의 없었다면, '''그게 오보여도 어쩔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기자 개인의 일탈 행위라도 해당 기사를 실은 것은 편집부이므로, 프레시안의 책임이 성립한다. 기자가 고의적으로 프레시안을 기망하려고 했다면 프레시안 측에서 해당 기자를 고소할 수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9292|"<프레시안>은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합니다" 기사 전문]] 이 자료에서 프레시안은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대신 익명 미투 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든지 2차 가해를 중단해야 된다는 식으로 논란의 본질을 피해가고 있으며[* 정봉주는 익명 미투 운동을 반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가해를 거론하는 것도 궁색하다.] '''이 보도의 본질은 진실 공방이 아니며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돼 가는 과정이 핵심'''이라는 궁색한 주장을 해서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다. 즉, 사실로 입증하는 과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사실이 확인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것. 당연히 댓글란은 프레시안을 비난하는 댓글로 가득 찼다. 거기다 [[서어리]]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도 아니고 폐쇄[* 피해자와 페이스북친구이므로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폐쇄했을 가능성이 있다.]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프레시안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